2007/08/11

IP주소 추적에 관한 오해 -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http://www.krnic.or.kr/)은 IP주소를 할당하고 관리하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관으로 IP주소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IP주소는 할당 체계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할당하며 ISP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등 고객에게 다시 할당합니다.
 
Whois 서비스는 ISP가 고객에게 할당한 IP주소 사용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정 IP주소인 경우 추적하고자 하는 IP주소가 어느 회사나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whoi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 IP주소 사용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 회사나 기관에 연락하여도 대부분 일반인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유동 IP주소인 경우 추적하고자 하는 IP주소뿐만 아니라 접속 일시, 웹페이지 주소 등 추가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정보들은 해당 ISP나 포털 등을 통해야 파악 가능하나 고정 IP주소와 마찬가지로 일반인에게는 상기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사기관 등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IP주소 사용자를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IP 추적해 달라고 요청이 많은가 봅니다..^^ 실제 도용이나 금전적 손실등의 피해가 있더라도 해당 당사자에게 직접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도 호스팅회사이므로 종종 연락이 오지만 절대 통보해 주지 않으며 법적기관인 정보보호진흥원이나 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 신고 하라고 해줍니다.

IP 주소는, 서버측에 기록이 남는 것중에 대부분이 웹서버로그나 FTP 로그등입니다. 이들 로그에 기록된것은 모두 공인 IP 기록이며, 위 내용처럼 ADSL 사용자 처럼 유동인 경우 해당 ISP 의 DHCP 서버에서 할당된 호스트 기록이 있어야 추적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통 일반적인 포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서버의 로그는 결재 로그와 같은 중요정보가 아닌 이상 장기간 보관을 하지 않으므로 오래된 사항은 아예 기록조차 찾아 볼수가 없는게 대부분이죠.

외국에서 접속된 IP 에 대한 수사도 쉽지 않습니다. 국내 사법기관이 해외 ISP 업체에 요구를 해도 해당 외국 ISP 업체가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을뿐더러, 해당 국가의 사법기관이나 인터폴등도 심대한 법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협조를 해주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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